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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자격 알아보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시름 많으시죠? 저도 하루 빨리 이사태가 끝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뿐만 아니라 요즘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미국 등의 상황도 심각해지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피해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금융지원을 시작했는데요,  이글에서는 정부지원 사업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 즉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자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코로나19 자금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경영애로자금 안내


-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V) 피해 소상공인

- 규모 : 5,000억원  [최초시행(20/2/13) 한도 2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규모 확대됨]

금리(고정금리) : 1.5% [최초시행(20/2/13) 금리 1.75%에서 1.50로 금리 인하됨]

- 한도 :  7천만원 융자지원

- 기간 : 5년 (2년거치 3년상환)

-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연락처 : 1357


* 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특별자금은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자격



-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는 업종 (음식, 숙박, 도소매, 운송, 여가/여행 등) 중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해서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중국에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로써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제품 혹은 문화콘텐츠 등)

- 기타 피해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소상공인


코로나19로 인해 입은 피해가 인정되는 업종 혹은  중국에 수출이나 수입을 하는 경우 해당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받았던 업체라도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 접수 

-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신청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피해를 명할 수 있는 서류(최근 1년간의 손익계산서 혹은 과세표준증명서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의 주관기관과 담당부서, 관련 홈페이지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문의 : 국번없이 1357)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빠른 자금 지원을 위해 2020.3.6(금)부터 온라인으로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지원대상인지 확인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장 접수를 위해 오프라인 지역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 온라인 확인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확인서는 신청일 이후 영업일 2일 이내로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해당 온라인 운영서비스는 1일 최대한도 200억까지만 접수가능하고 한도 소진 이후에는 조기 마감합니다. 접수가 일별 조기 마감된 경우 다음 영업일 날에 다시 접수가능하면 이는 자금소진(해당 정책작금 한도 5000억)시까지 운영합니다. 


온라인 서비스 외에도 공단 지역센터 62곳에서 현장방문 신청가능합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해서 지역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